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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1호교사' 해임처분한 하나고 대상 감사착수(중앙일보 2016.11.7.)

  • 박형주
  • 2016-11-18
  • 조회수 164

 

[단독]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1호 교사’에

하나고등학교. [중앙포토]

하나고등학교. [중앙포토]

서울시교육청이 입시 비리 등을 고발한 교사에 대해 해임처분을 한 서울 하나고를 대상으로 감사에 7일 착수한다.
 

하나고, 지난달 31일 전경원 교사에 해임 통보
시교육청, “학교 문제 지적하자 징계 시작돼 ‘보복성’

이 학교 전경원 교사는 지난해 7월 서울시의회 특위에서 하나고 입시에서 면접 점수 조작 의혹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문제 등을 제기해 11월 시교육청의 특별감사 이끈 내부고발교사다. 시교육청은 감사결과 지난해 11월 하나고가 2011~2013년 3년간 신입생입학성적에서 보정점수 5점을 통해 총 90여명의 석차를 바꿨으며, 하나그룹 임직원이 출자해 설립한 시설관리 회사에 지난 5년간 100억원 상당의 학교 계약을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주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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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이태준 전 하나고 교장과 정철화 하나고 교감에 대해 중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전 교장은 퇴임했으며 정 교감 역시 현재 교장 직무대리를 이행중이다. 이런 일로 인해 전 교사는 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 1호 교사에 올랐다. 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하나고가 공익제보 교사에 대해 보복징계를 했는지 여부와 지난해 진행한 감사결과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진행하는 감사의 초점은 전경원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 또는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에 맞춰진다. 시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전 교사가 학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자 징계가 시작됐다. 또한 사립학교 법에서는 첫 번째 징계위가 열린 2015년 8월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 이내에 징계조치가 내려져야 하지만 전 교사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난 이후 마지막 징계위를 열고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충분히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유 하나고 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임기를 하루 앞두고 전경원 교사를 해임처분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하나고 측은 “징계가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며 공익제보와는 관련 없이 해임 처분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사는 3일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1호 교사’에 해임처분한 하나고 대상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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